복지로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2021년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손쉽게할 수있는데요. 여태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몰랐거나, 혹은 이전 신청방법 밖에 모르고 계시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청년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데 여태 놓치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 영위를 위해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이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데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애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데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 인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5인 가구 259만818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 청년 주거급여에서 별도로 생긴 제도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인데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 학업 구직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에게서 자녀가 떨어져 살 때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청년의 경우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당장 학비 마련과 자립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중위소득 45%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예를 들어, 부산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 부모+청년 : 월 21.7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부모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월3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증빙, 전입신고)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할 시엔 위임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주거급여' 신청 모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은 이전처럼 행정복지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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