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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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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총정리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3배 이상 월급차이가 나는데요. 이러한 격차는 200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용률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중소·중견 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해 2년 간 근속하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만 해도 2년형, 3년형으로 나뉘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엔 건강보험료납입금에 따라 신청자를 제한하기도 했었는데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모두를 위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청년내일채움에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시 소개하자면, 만15세 이상 34세이하 미취업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년 간 청년이 12만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성과보상금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했었는데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만기공제금이 400만원 축소되고,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2년형과 3년형(일부 기업, 최대3천만원 만기공제금)이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2년형으로 통합됐습니다.


만기공제금이 줄었지만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데요. 2020년과는 달리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제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로 한정했습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되며, 정규직 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총 기입기간 이하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즉, 이전에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이상 4대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2021년 만기금 지급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은 청년과 기업, 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었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자기부담금 300만원, 정부 지원금 600만원, 기업 적립금 300만원이 적립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평생에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 번 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사해도 가입회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인 경우,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잘못(기업귀책사유)으로 퇴사할 경우,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업의 귀책사유는 권고사직, 휴업, 폐업, 고용보험료체납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1회만 가능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경우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목돈을 마련해주는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청년의 자립을 돕고, 전세금 초기자금을 마련을 도와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업의 고용 질은 높이지 않으면서 청년의 장기 근속만 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1년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은 운영기관이나 1350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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