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수도권 유행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이제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1천명대에 머물러 있던 확진자는
며칠 사이 계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단계는 2월 14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직까지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래린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요건
1) 지난해 10~11월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제한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9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서
(19년 12월 ~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보다 한 기간이
25%이상 감소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2019년 기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대상자라면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는 신청 공고일 15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특수고용노종자와 프리랜서는
신청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특수고용노종자와 프리랜서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지원은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 그리고 통장사본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의 서류제출은 없지만,
DB를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 시간
혹은 신규 종사자는 따로
증빙이 필요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돌봄서비스의 경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주 평일(25~29일)은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30일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5일 - 1,6
26일 - 2,7
27일 - 3,8
28일 - 4,9
29일 - 5,10
30~ 2.5일 - 제한 없음
>신청시 유의할 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기위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성패나 구직촉진수당 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
또한 일정비용을 감안하여 지원합니다.
1월 15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데요.
단, 사업자는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매겨 점수별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모두 2월 말 안으로
지급이되며, 평가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제출이 우선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직격타를 맞은 업종은
더욱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부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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